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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양호, 처남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공정위 고발 방침

<앵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오늘(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이 처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모두 3곳입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태일통상과 기내식 관련 납품을 하는 태일캐터링 그리고 청원유통입니다.

세 업체 모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남동생이 대주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조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겼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조양호 회장이) 특혜는 특혜대로 받아왔지만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편취의 도구로 활용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절방안이 모색돼야 할 겁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대한항공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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