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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들자"…저출생 대책 핵심 정리

<앵커>

정부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5일) 발표된 저출생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선이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로 확대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3만 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2만 3천 명인 돌보미를 4만 3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상희/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가 사흘에서 열흘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2백만 원에서 2백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 한 살이 안 된 아기의 의료비를 대폭 지원해줘서 사실상 공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에도 석 달간 월 5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연 8천8백억 원 규모로 정부는 예산 확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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