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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코뼈 부러지도록 때린 환자…벌금 내면 끝?

<앵커>

지난 일요일 전북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4일) 대한의사협회와 응급 의학회가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SBS 소셜미디어 스브스뉴스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전북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의사 얼굴을 강타합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의사의 머리카락을 틀어쥐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자 놓아주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 의사는 코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L 모 씨/피해 의사 : 코뼈 골절하고요…뇌진탕 때문에 두통이랑 어지럼증…저는 기억이 없는데 (CCTV 보니까) 발로도 막 때렸더라고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팔다리나 배 쪽도 맞은 것 같은데 (뇌진탕 때문인지) 저는 기억이 안나고….]

환자 46살 A 모 씨는 당직 의사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돼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직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람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는 등 응급 의료진을 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유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합니다.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할까요?    
▶ 다른 환자 생명까지 위협…응급실 폭력,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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