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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변협 사찰' 사과 요구에…해명만 내놓은 대법원

<앵커>

이렇게 대법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에서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변호사협회 회장 사찰 의혹에 대해서 오늘(2일) 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과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에 관한 문건을 은폐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문건에 대해 변협이 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협은 "법원이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문건 관련자의 명단과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의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과 대신 해명만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법관과 재판 독립 훼손이었는데 해당 문건이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조사보고서에 넣지 않았을 뿐 제목은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은 대법원이 사실상 문건을 은폐하려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창우/前 대한변협 회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법원이 외부에) 공개했어야 하고, 해당자에 대한 법원 내부의 조사도 진행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협 회장 사찰 의혹 등 법원의 권한을 남용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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