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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가능"…교육부 논의 시작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28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지 유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고교 입시와 관련된 법의 시행령 가운데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일반고보다 먼저 뽑았던 자사고와 외고 그리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함께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사고나 외고에서 떨어지면 원치 않는 그것도 집에서 먼 일반고에도 가게 될 수 있게 됐는데 자사고나 외고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 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험을 무릅쓰고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할지 아니면 자기 집 근처 일반고에 갈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자사고에 지원해도 일반고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현행대로면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당장 2019학년도 고교 입시가 임박해서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탈락자의 일반고 배정 문제 같은 후속 방안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은 자사고 선발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외고 폐지와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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