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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MB 재판 ⑦ -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

[취재파일] MB 재판 ⑦ -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씩 잊히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전직 대통령 구속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5월 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 조사를 거치며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별로 새로울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피고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20여 년 이상 제기된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진실에 좀 더 다가서기 위해 재판 실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8년 6월 19일 6회 공판

'다스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줄기다. 재판은 다스 관련 혐의부터 진행되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 순이기도 하다. 앞선 공판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 등 348억 횡령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번 6회 공판에서는 다스 법인세 관련 조세포탈 다뤘다.

다스 직원의 120억 횡령과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는 알려진 지 오래되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스가 발목을 잡았다. 한나라당 경선에는 경쟁 상대인 박근혜 후보가 다스를 문제 삼았다. 대선 국면에서는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2008년에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는 'BBK특검'까지 열려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특검의 칼이 500만 표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을 베지는 못했다. 10년 뒤인 2018년에야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이 재판정에서 다뤄지게 된 이유다.
다스 압수수색
검찰은 다스 경영보고와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의 진술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이동형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경영보고 문건이 사실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작성된 것이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다스 전무이사였던 권승호도 이 전 대통령이 횡령금 유입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했다. 2008년, 매제 김진과 조카 이동형에게 다스 경영을 맡겨 '친족 중심의 보안 체제'를 구축한 이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횡령 사실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회수이익이 장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유입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계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어떤 증거나 진술에도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카 이동형 또한 본인이 회계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동형이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을 지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회계 처리가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다스 자산 120억이 여직원의 횡령으로 유출됐다가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법인세를 포탈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0일 7회 공판

7회 공판은 처남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청와대 직원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퉜다. 검찰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의 외장하드에서 나온 '다스 지분 상속세 검토' 문건들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 제승완 등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병모에게서 나온 상속세 검토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의 다스 지분을 상속 받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청계재단 출연비율을 0%일 때와 10%일 때 각각 추정액을 검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과 청와대 행정관 제승완 등 공무원을 동원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재정 몫 다스 지분의 상속은 고인의 아내인 권영미 씨의 이익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상속이 실행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의심하고 있다.

강훈 변호인은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정국이 소란스러울 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아이디어가 '대통령의 재산 헌납 약속 실행'으로 국민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청계재단 출연이 김재정 다스 지분 상속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직접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재단 출연은 출마 전부터 공약처럼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처남 김재정이 죽으니 다스에서 5%인지, 10%인지 받으려고 서둘러 재단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 말대로 김재정의 다스 주식이 100% 제 것이라면 김재정이 사망했을 때 기다렸다 5%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에 다스 주식 5%를 출연하는 건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의 동의가 있었다며, 다스가 만약 제 것이라면 아들에게 5%만 주자고 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오로지 '다스는 이명박꺼다' 결론을 이미 나 있는 걸로 맞춰서 모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재단은 저에게는 신성한 재단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일반적 재단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특검은 제대로 의혹을 밝히지는 못했다. 2008년과 2018년에 다스에 관한 진실과 혐의는 변한 것이 없다. 다만 10년 전 다스 의혹이 덮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었고 국정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추가 혐의도 쌓여 갔다. 다스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면, 국정원과 기업인 등에 받은 뇌물 혐의를 다투는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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