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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 조정 전제는 공수처 신설"…이제 공은 국회로

<앵커>

오늘(21일) 조정안 합의문 발표 형식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담화를 읽은 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장관이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서 서명했습니다. 이 모습을 총리는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부처 간 합의, 정부의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 완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발표로는 보기 드문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은 검경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견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 모처럼 이루어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자신이 만든 거였다면서 실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총리의 말대로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조 수석은 조정안의 전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 안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설계돼 있다는 점을….]

정부는 수사권 조정안을 오후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 출범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아무 진전 없이 아흐레 뒤면 활동 기한이 끝납니다.

여야 이견도 여전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 등 하반기 원 구성은 언제 될지 예측 불가인 상황, 실제 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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