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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는 검찰이 계속…"개혁 일환으로는 미흡" 지적

<앵커>

사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정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류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조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서로 득실을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준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의 일환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특수와 공안 사건들은 검찰이 지금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표적 수사나 청와대 하명 수사 등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적됐던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한규/대검 검찰개혁위원·변호사 : 정윤회 문건(사례) 같은 특수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특수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검찰 권력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 불가능한 만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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