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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 기관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로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찰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싶어 했고 검찰은 그걸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자율성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조정안 주요 내용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경을 협력 관계로 설정해 경찰에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됐지만 사건 송치 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사후 통제권한은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형태의 통제권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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