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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 또 영장 기각

<앵커>

오늘(21일) 아침 인터넷 주요 검색어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또 올라있습니다.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어젯밤 늦게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한 판사는 구속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다수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한항공을 동원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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