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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52시간 근로시간 무용지물 안되려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9일 (화)
■ 대담 : SBS 곽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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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사업장, 7월 1일부터 52시간만 근무
-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경총 “계도기간 6개월 달라”… 기업 간 ‘눈치 보기’
-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판례로 인정돼 와
- 10인 이상 사업장 중 52.8%, 포괄임금제 도입
- 포괄임금제 정상화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무용지물

▷ 김성준/진행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당장 다음 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도 드디어 저녁이 있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반면으로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근로자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도 자꾸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SBS 경제부 곽상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곽상은 기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당장 다음 달부터, 다시 말해서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스케쥴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SBS 곽상은 기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일단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고요. 그다음 1년 반 정도 텀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2021년 7월, 앞으로 3년 뒤쯤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돼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회사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러면 우리 회사도 52시간 적용을 받겠네요.

▶ SBS 곽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데 조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국이어서 지금까지 특례업종이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는 그랬죠.

▶ SBS 곽상은 기자:

예. 그래서 특례업종이었기 때문에, 특례업종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이번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는 기업들은.

▶ SBS 곽상은 기자:

예. 저희는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는 기업이 결정된 게 국회 근로기준법 통과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유예기간을 줬고. 그래서 방송국은 조금 예외가 되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을 받게 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허풍은 아닌 것 같아요. 52시간 근무라는 게 이제까지 우리의 근무 습관으로 볼 때는 사실 정말 적게 일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만약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좀 유예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SBS 곽상은 기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사위보다 앞서는 법 규정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최대 52시간 적용을 받는 규모의 기업에서는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준비를 굉장히 서둘러서 하겠네요.

▶ SBS 곽상은 기자:

예. 기업별로 사정은 다른데요. 당장 해야 되니까 준비 기간이 길든 짧든 적용은 바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전자. 딱 들어도 무언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올 초부터 법 개정 통과가 유력시됐기 때문에 일단 시범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되기 전부터 해서 어떠한 돌발변수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여보는 적응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대기업 안에서도 예를 들어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에서 다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도 있고, 흑자가 나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계열사가 다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때문에 정부가 법 시행 후 20여 일 간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오늘 경총이 자료를 발표했어요.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잡아달라.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했거든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 눈치,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 어떻게 하나. 이런 눈치 보기를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제도든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충격을 완화해야 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걱정이 될 텐데.

▶ SBS 곽상은 기자:

일단 현장에서 적용은 안 됐지만 인사팀, 이런 쪽에서는 다 계획을 짜기는 했을 겁니다. 7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아마 불가피하게 시행착오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계속 52시간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회식은 안 되고.

▶ SBS 곽상은 기자:

예.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기는 했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계속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 조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근로시간 단축 얘기 나오면서 따라 나온 이야기가 포괄임금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SBS 곽상은 기자:

보통 기업에서는 내가 정해진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을 치죠. 근로시간에 일을 추가로 더 많이 하면 수당도 더 많이 받는 게 보통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해도 그만큼 수당을 받고요. 또 휴일에 나와서 일했다면 그만큼 시간외수당을 받고요.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런 모든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같은 모든 시간외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이 정도 일했다 치자. 이 정도 일했다고 보고 일정액의 이만큼을 주겠다고 미리 합의해서 그만큼을 주는 것. 또는 임금 체계에 여러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어디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임금제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익숙한 편인데. 이렇게 법에도 없는 게 일반화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 SBS 곽상은 기자:

사실 포괄임금제는 당초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즉, 감시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근로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게 판례의 취지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사무직을 대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근태 관리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직원들이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임금 체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 있는 기업에서도 너도 나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대법원이 2010년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례를 내놨지만 이후에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별 변화가 없었던 거죠.

▶ SBS 곽상은 기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의 52.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 임금 체계에서 일하고 있던 셈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뭐랄까요. 그런 포괄임금제 적용을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 SBS 곽상은 기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제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이 무슨 소용이냐.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업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한 번 가봤는데요. 시행 첫날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측의 경영지원실장, 사측 사람이죠. 설명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포괄임금제 폐지로 팀장들에게 직원들 근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초과근로 시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 동안은 마치 직원들과 회사가 제로섬 게임을 하듯 나의 사생활을 포기해서 일을 많이 하면 회사는 이득이고, 직원은 좀 힘들고.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직원이 많이 하면 기업이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은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일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이제까지 적용받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회사에서는 초과근로시간 최소화하라고 얘기하지만, 최소화하라고 말만 하고 최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팔짱 끼고 뒤돌아보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일은 똑같이 초과해서 하면서 못 받는 것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 SBS 곽상은 기자:

많이들 하죠.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또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취재 중 거리 인터뷰를 해서 여의도 일대,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을 인터뷰해봤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근을 확실히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 더 뽑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 김성준/진행자:

금방 알아듣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 SBS 곽상은 기자:

야근하지 말라는 게 퇴근 후 쉬라는 게 아니라, 혹시 짐 싸서 집에 가서 일하라.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요즘 온라인도 잘 돼 있으니까요.

▶ SBS 곽상은 기자:

또 기업도 사실 나름대로 볼멘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설명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다녀왔다는 중견기업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 논리는 간단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과근로시간만큼 직장인들이 일했던 것만큼. 일을 나눠서, 직원 더 뽑아서 일 시키라는 얘기인데요. 사람 더 뽑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되겠느냐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재량근로제라는 것을 많이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또 무엇입니까?

▶ SBS 곽상은 기자:

이게 사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가 스스로 재량껏 결정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일종의 유연근로제네요.

▶ SBS 곽상은 기자:

그렇기도 하고요. 대신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서 한다거나,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출장을 많이 간다거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계인데. 공짜 야근을 시키기 위한 포괄임금제 대체재로 꼼수처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우려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업계에서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기업도 걱정하고 근로자도 걱정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훌륭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 SBS 곽상은 기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경제부 곽상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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