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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의뢰 않을 것…수사는 적극 협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심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5일)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대법원장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 조직에 대한 수사라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며 직접 형사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실제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를 떠나 시도한 흔적이 나왔으므로 반드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의 발표 뒤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등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이 중 5명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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