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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망리단길도 젠트리피케이션 시작됐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4일 (목)
■ 대담 :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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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측, SNS에 음해성 글과 조롱 댓글 달고 있어
- 임대료 4배 인상, 계약 5년 지나 법적으론 문제없어
- 1,200만 원 임대료, 감정 평가는 304만 원
- 건물주 "권리금 제안"…재차 확인했지만 금시초문
- 폭력 정당화될 순 없지만 생존권 빼앗는 것도 폭력
- 고깃집부터 미용실, 카페 등도 쫓겨날 위기 처해
- '임대인-임차인' 협의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필요


▷ 김성준/진행자:

6년 전이죠. 종로구의 서촌이 음식 문화 거리로 지정된 뒤에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됐죠. 그러면서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쯤 전에 맛집으로 소문난 한 족발 식당 건물 주인이 297만 원이었던 월 임대료를 무려 4배, 1,2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 끝에 식당 주인이 건물주를 결국 둔기로 폭행하는 사태까지 갔고 지금 식당 주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지역에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피리케이션이 부른 비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쌔미 씨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언급한 족발 식당.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식당 사장님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일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하여튼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전치 12주 부상이면, 이게 사실 큰 부상이거든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그것도 저희는 3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세입자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일단 가족분들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민 때문에 아내 되시는 사장님도 밤잠을 설치고 계시고.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휴직계도 내신 상황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가족들이 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물주 건강 상태가 전치 3주다, 12주다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건물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건물주는 일단 병원에 퇴원한 것인지, 입원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계속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음해성 포스팅을 남기고, 또 아드님이 계세요. 랩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계속 조롱 댓글도 달고 이런 상황이어서.

▷ 김성준/진행자:

조롱 댓글이요? 어떤 조롱 댓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조롱하는 댓글이라는 말씀이세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예. 세입자들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관련해서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예. 참 이게 문제의 발단이 2년 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월 297만 원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했다던데. 이렇게 4배씩 인상하고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분쟁 당시 기준으로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9% 이상 올릴 수 없던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5%고요. 그런데 이것은 현행 상가법 17조 2항에 따라서 5년 미만의 가게에만 해당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문제가 있군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년이 지난 가게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를 올리든, 400배를 올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하여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주변의 관행은 어땠습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주변 부동산 업자분들도 월 1,200까지 올리는 것은 시세 대비해서 과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명도소송 때 해당 점포에 대해서 임대인 측이 감정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이 3백4만3천원으로 나왔어요.

▷ 김성준/진행자:

3백4만3천원. 그러면 원래 임대료 2백9십7만원과 큰 차이가 없네요. 한 7만여 원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1,200만 원이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혹시 이 주변에 1,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역세권에 있는 쪽은 비싼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봤을 때는 아무리 잘 되는 곳도 월세 120 내지 많이 받아야 400~500.

▷ 김성준/진행자:

500만 원까지가 한계였다. 그런데 건물주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새로 임대료를 매길 때 이 족발 가게 사장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리모델링할 때까지만 좀 빠져주고 다시 새로 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 또 권리금 6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식당 사장분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6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금시초문이고. 권리금 보상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권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예. 권리금 청구 소송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저희가 그때 냈던 게 약 1억 6천 정도로 해서 지금 청구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일단 권리금 6천을 주겠다고 건물주가 제안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바라는 액수보다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네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네.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권리금 6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라든지 리모델링한 다음에 새로 입주할 때 우선권 주겠다는 제안 자체도 없었다는 쪽이 세입자 쪽 주장인 것이고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예. 재입장 우선권 같은 경우도 확약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얘기했던 것이었고. 저희가 나중에 분쟁이 더 심화됐을 때 건물주 쪽에서 한 얘기는. 너희에게는 1,200만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해당 건물을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이 좀 미비하고, 그런 미비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세입자의 생존권을 뺏고. 또 왼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었고. 고소, 고발 남발한다든지, 조롱과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 또한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폭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서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서촌 이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벌어졌죠. 최근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저희가 파악했던 곳은. 궁중족발 근처의 한 고깃집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퇴거 예정이고요. 궁중족발 근처 서촌에도 이런 임대료 문제 때문에 퇴거 예정인 곳도 있고. 그리고 건대의 한 미용실, 노량진의 카페, 그리고 신촌 창천동의 4개 식당이 이런 현상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곳들도 임대료를 4배, 5배 이렇게 요구하는 건가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임대료 문제도 있는 곳이 있고요. 재건축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망원동에 망리단길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던데요. 여기는 상당히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새로운 신흥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별로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나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그 건물의 시세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올라간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장사를 그곳에서 해왔던 상황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인데요. 5년이 짧아요. 5년이 짧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0년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이 계류되어 있는 거죠?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예. 맞습니다. 23건 정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23건이나 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발이 크겠네요.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부동산 경제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인들의 재산권 문제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 임대차 갱신에 있어서 동등한 계약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행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어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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