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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징계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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