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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고발장 쌓이는데 법원·검찰 미적대는 이유

<앵커>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수사 촉구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미 10건이 넘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명확한 입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입장표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경우 제기된 의혹을 넘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왔던 만큼 검찰이 법원 내부의 의사 결정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검찰 수사가 자칫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입장표명을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형사 고발 등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의 입장표명과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춘배)

▶ "재판 거래 의혹, 강제 수사라도 해야"…법원 내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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