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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호텔비 누가?…반핵단체 "우리가 내겠다"

<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4일) 첫 소식 뭔가요?

<기자>

매주 월요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우선 '화제의 말말말' 살펴봅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문장이죠.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입니다.

그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단체가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과 함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었습니다.

경찰이 담요로 이를 막는 과정 등이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결국 페이스북은 삭제됐던 사진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단체 측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 살펴보는데요, "김정은 호텔비 우리가 내겠다"입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약자로는 ICA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핵무기 금지 및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호텔비를 지불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AN은 지난해 7월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고요. 상금 약 11억 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김 위원장의 체류비 부담을 지불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비용을 댈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나라인데 숙박비를 과연 받을까요? 이거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은 분야별 키워드 살펴보는데요,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환경부'라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정작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최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개인 텀블러 이용 시 100원에서 400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카페 이용객은 비용 절약으로 반응이 좋은데 카페 직원들은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텀블러도 씻어 주기를 바라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며칠씩 묵힌 음료가 남은 텀블러나, 곰팡이가 핀 텀블러를 내미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텀블러 할인 정책이 화제가 되면서 "판매자가 세척 안 한 텀블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아르바이트생의 트윗이 7천 명 넘는 사람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부 커피전문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매장에 '텀블러 세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은 환경을 위한 일이지 본인이 씻지 않은 텀블러를 씻기 위한 것은 아닐 텐데요,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저런 분들 때문에 가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김밥집 "내가 김밥 쌀 테니까 재료비만 내겠다" 이런 분도 계시다 그러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도 키워드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몰카'라는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버스 정류장, 거리를 오가면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12번이나 촬영한 혐의를 받은 송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송 씨가 주로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골라서 범행한 것을 두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몰카를 찍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여성의 전신을 찍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정도로 노출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달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성차별이 있다는 논쟁이 생기는 등 '몰카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의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의 기준이 모호해서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더라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부각했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마저도 재판부의 판단이 다 달라서 유·무죄가 또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런 애매한 법 규정, 또 들쑥날쑥한 판결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사가 수치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저도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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