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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월 임시국회 열자"…'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앵커>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리해야 될 법이 많다는 게 이유인데 반대로 국회 회기 중엔 의원을 체포 못하게 법에 돼 있어서 권성동 의원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특검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국회가 또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가 소집된다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방탄국회 그랜드슬램이라는 불명예로 끝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방탄국회'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다음 본회의부터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돼 의장단이 공백 상태고 여야가 모두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해 국회는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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