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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법상 의무"vs 야 "개헌안 철회"…본회의 불투명

<앵커>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냈는데 헌법상 오늘(24일)까지 가부간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물려야 한다면서, 본회의에도 나가지 않기로 말을 맞췄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개헌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상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상의 의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 3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야당들이 "본회의 강행 시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오늘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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