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내일(2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앞서 2차례 진행된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를 통해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다스 역시 형 이상은 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