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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방사선은 어쩌나…'알라라 원칙' 기억하세요

<앵커>

침대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선이 검출되면서 우리 주변 방사선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품별 기준도 없는데, 일단 '알라라 원칙'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라라 원칙', 정구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온열 매트와 건강 팔찌, 베개와 기능성 의류 등 일부 제품들은 '음이온'을 뿜어내게 한다며 방사성 물질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장품과 장난감은 방사성 물질을 못 쓰게 돼 있지만 다른 제품들은 피폭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진 침대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음이온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5일) : 방사선에 대한 피폭은 가급적 우리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는 1977년, 이른바 '알라라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원칙입니다.

엑스레이나 CT처럼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방사선은 어떤 경우든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영우/국가방사선 비상진료 센터장 : 라돈 등을 포함한 발암 물질은 아무리 작아도 있는 양만큼 비례해서 암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생활밀착형 제품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알라라 원칙에 따라 생활밀착형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방사성 물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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