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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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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식해 낳은 아이의 법적 친모는 누구일까요. 법원은 엄마로서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출산한 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 결혼한 A 씨와 B 씨는 임신이 잘 안 되자 대리모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2016년 A 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인공 수정된 수정란은 C 씨에게 착상됐고, 이듬해 C 씨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은 C 씨를 아이의 엄마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증명서와 함께 엄마란에 B 씨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구청은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엄마 이름과 출생증명서에 적힌 엄마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구청의 처분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상 부모의 결정 기준은 '엄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수정체 제공자를 부모로 인정할 경우 여성을 출산에만 봉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곤/변호사 : 난자를 제공한 사람보다는 출산을 한 대리모가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겁니다. 대리모 계약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 씨 부부는 C 씨로부터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으로만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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