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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3살 아동에게도 요구…청소년 음란 동영상 900개 만들어 판 20대

[뉴스pick] 13살 아동에게도 요구…청소년 음란 동영상 900개 만들어 판 20대
영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몰래 녹화하고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7일) 25살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영상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해 15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수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며 신뢰를 쌓고 이후 성폭력을 쉽게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그중에는 13살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는 음란 영상 9백여 개를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팔아 1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초범이지만 아동 관련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그루밍 수법에 관한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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