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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모두 자백할테니 재판 끝내달라"…검찰 "증거인멸 우려"

드루킹 "모두 자백할테니 재판 끝내달라"…검찰 "증거인멸 우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 측이 구속 상태가 힘들다며 재판을 속히 끝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 일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데다 이들이 재판을 마치고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의 공범인 '서유기'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김 씨의 기존 공소사실을 박 씨와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애초 김 씨는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댓글 50개에 2만3천813차례 '공감'을 집중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씨 측은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사건이 병합된 박 씨에 대한 재판을 따로 심리하고 선고기일만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건 큰 죄이지만,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판을 받으려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나머지 모든 건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건 외에 동일 기간에 2만2천여건의 댓글을 조작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 향후 병합 기소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별개로 재판받을 성질이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만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장은 "구속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측에 "어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등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은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김 씨 측 요청에 대해서는 "일명 '서유기'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30일 속행공판을 열어 '서유기' 박 씨까지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드루킹' 김 씨 등이 가족들과의 접견도 금지되어 있다며 접견 허가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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