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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유명 제빵회사 200억 넘는 로열티, 왜 오너 일가에 갔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5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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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회사 아닌 오너 일가로 등록…로열티 챙겨가
- 회사 위해 사용해야 할 상표권 로열티를 오너들이 유용
- 적발된 상표권 로열티, 최소 몇십억에서 몇 백억
- 상표 개발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대부분이 평범한 이름
- 공정위, 오너들에게 주는 로열티 투명하게 공개할 것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최근에 말이죠. 상표권 갑질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또는 편하게, 맛있게 먹는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드러나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상표권이라는 게 이렇게 큰 가치를 갖고있는 줄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 이름을 밝히면, 요즘은 본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와서 금방 찾아보면 아실 텐데. 유명한 죽 회사도 있고, 보쌈 회사도 있고, 빵 회사도 있고, 치킨 회사도 있고. 이런 겁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김성준 앵커와 제가 둘이 의기투합해서 했다고 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상표를 하나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발명이나 특허가 아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편파 피자, 예를 든다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또는 예를 들어 서민 피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모았어요. 다만 서민 피자라는 이름을 쓸 때 가맹비, 가입비도 받고 몇백만 원도 내고 몇천만 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열티를 받습니다. 보통 편의점은 많게는 35%까지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받아서.

바로 그 로열티를 우리는 다 회사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회사에 내잖아요. 보통 피자 같은 경우에는 5% 냅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50만 원 내는 것이고. 그리고 월 매출이 5,000만 원이면 250만 원 내는 거예요. 작지 않잖아요. 우리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본사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구조가 그 상표를 회사로 등록해놓은 게 아니라 회사 오너나 오너 총수 일가로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로열티 수수료, 상표 이용료를 회사 오너 일가에게 갖다 줬던 거죠. 회사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2015년도에 민변이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같은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밝혀서 고발했습니다. 그때 이런 구조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몇 군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여러 군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세 업체가 기소가 먼저 됐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회사에 많이 손해를 끼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제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일가에게 4~5년간 213억 원 정도를 줬더라고요. 그러면 청취자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생각,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회사가 가져가야 될 돈을 오너 일가가 빼돌렸네, 횡령 또는 배임 맞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고약한 구조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투명한 자본주의나 공정한 자본주의나 상생을 무너뜨린 게. 지금 가맹점주들이나 편의점주들이 힘들다고 계속 아우성치신 지 오래됐잖아요. 자살도 하셨고. 최저임금까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은 맞지만 맞춰주기 쉽지 않다고 얼마나 하소연하셨습니까. 그래서 건물주 임대료도 조금 깎아달라고 올리지 말라고 호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로열티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월 매출 5,000만 원이면 로열티가 5%만 되도 250만 원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250만 원을 만약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다 받는 구조로 돼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가맹점주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받아내기 때문에. 많게는 몇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회사가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가 가맹점들이 힘들 때 배분을 한다거나, 로열티를 깎아준다거나, 물품 도매대금을 인하해준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특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회사가 아니라 오너 일가에게 최소 몇십에서 몇백억씩 간 게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아니 애초에 구조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몇백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안 받고 운영해도 회사는 먹고살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오너 일가 개인에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상품권 사용료는 회사의 적정 수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로열티를 안 받고도, 사실 다 오너 일가에게 넘겨준 거죠.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로열티를 굳이 받아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오너 일가가 만약 그만큼을 안 받아갔다면, 배임을 통해서. 회사가 받은 것으로 해놨다면 회사가 자산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맹점들과 훨씬 더 많은 상생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자나 치킨에서 1+1 같은 걸 해보면 우리는 본부가 내는 것으로 알지만 다 가맹점주에게 뒤집어씌워서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받던 로열티 수익으로 이런 특별한 이벤트 할 때 가맹점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주는 것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알고봤더니 죽집이고, 보쌈집이고, 치킨집이고, 빵집이고 이런 곳이 상표를 당연히 회사로 등록해놓은 줄 알았더니 오너 일가에게 등록해놓고 몇십에서 몇백억을 갖다준 겁니다. 이건 저희가 딱 불로소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꼼수다.

▷ 김성준/진행자:

불로소득 말씀하셨지만. 만에 하나 그 상표권 이용료를 받은 오너의 아내나 가족이 실제로 상표 개발에 기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대단한 특허나 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정말 기발한 이름이고 호감 가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여의 몫으로 처음에 상표를 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일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피땀 흘려 발견한 불멸의 네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초기에 일부 수입을 받았다든지.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평범한 이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서민 치킨 같은 것,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수고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리 편파방송이어도 항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기업과 건물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윈윈 구조나 상생 구조로 가자는 것이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표법에도 보면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단한 특허나 기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머리를 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여행을 갔다가 영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상호를 차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 김성준/진행자: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봐야 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판에 가면 보나 마나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것은 오너 일가족 누가 디자이너거나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며칠 밤을 새워서 힘들게 만든 상표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것은 업체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 1년에 몇십억씩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줬다. 그러면 그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과연 시장의 가치로 볼 때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도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 논쟁이 아마 법원에서 있을 겁니다. 지금 기소만 됐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봤을 때 괘씸하거나 꼼수인 면이 있다. 특히 가맹점들이 회사에 낸 것으로 알았고, 이것을 오너들에게 로열티를 주는 것을 밝힌 가맹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에서 그것도 다 등록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등록이라도 해서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라도 투명하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가 막힌 카피인 경우에는 카피 사용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시불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가 막힌 카피로 한다고 해서 바로 떼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보고 믿고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모여들면서 공동으로 그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고객 관리를 하며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상 회사가 그 브랜드를 관리하고 키우고 홍보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기여를 했느냐. 가맹점주들이 낸 가맹비와 로열티 비용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브랜드 파워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회사의 브랜드화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개인 소유로 사적으로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수적인 검찰마저 판단한 것이고. 또 아주 명백한 불법인 경우는 원래 회사가 소유한 로열티를 총수 일가에게 이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명백하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배임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앵커님이 지적한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인데. 또 하나 설득력 있는 것은 이렇게 검찰 수사가 시작하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본사 오너들이 회사에 상표권을 다시 넘기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게 켕기는 게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무리 편파방송이어도 생사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상생 가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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