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입시 비리·학사 특례 등 혐의…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앵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등 학사 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정 씨가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최 씨 등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 씨의 승마 지원 등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