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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상표' 개인 명의로…외식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앵커>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주 일가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수십억 원을 챙겨온 외식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본죽'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본비빔밥'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김철호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등록됐고 상표 사용료도 김 대표 부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부부가 '본비빔밥' 등 3개 상표를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해 28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만든 상표를 회사가 아닌 창업주 일가의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원할머니 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도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해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의 절반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21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악용에 칼을 빼들면서 대표 등이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해 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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