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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라돈 침대의 본질은 '몸속 피폭' 알라라(ALARA) 원칙을 기억하세요

[취재파일] 라돈 침대의 본질은 '몸속 피폭' 알라라(ALARA) 원칙을 기억하세요
●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라! 알라라(ALARA) 원칙을 기억하세요

라돈 침대에 대해서 여러 시각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무조건 최소화 하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알라라(ALARA) 원칙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알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피폭량을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줄이라는 원칙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1977년에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 원칙으로 확립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규제기관이 모두 알라라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라돈 침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특히 엑스레이(x-ray)나 CT를 촬영할 때도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알라라 원칙의 R, Reasonably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방사선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엑스레이(x-ray)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방사선 노출은 모두 '불필요'하다는 게 전세계 원자력 방호기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알라라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라돈 침대 사건에선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원안위 '침대 피폭 확인'이 핵심인데 '기준치 이하'라는 제목의 기사 쏟아져 

우리가 침대에서 나온 방사선에 피폭을 받아야할까요? 알라라 원칙에 위반됩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어제 발표는 침대에서 발생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며 "리콜에 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진 침대 라돈 검출
가장 강도 높게 SBS 보도를 지적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침대에서 라돈이 58.5 Bq/㎥ 검출되어 기준치 200 Bq/㎥에 못 미친다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지 라돈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라돈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인 토론까지 다량 검출됐습니다. 토론은 624 Bq/㎥로 라돈의 10배 넘게 나왔습니다. 토론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5초밖에 되지 않아 평소에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침대에서는 엎드리거나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초만에도 코나 입으로 토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더 살펴보기 위해 원안위는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폭'이란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부피폭은 방사능이 눈과 피부 등 인체의 외부에 미치는 피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내부피폭은 방사능이 몸속 장기 등 인체의 내부에 미치는 피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피폭은 조선일보 기사처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침대의 연간 최대외부피폭선량 0.15mSv ,기준치 1mSv) 그런데 문제는 코나 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 일으키는 '내부피폭'입니다. 조선일보는 발표의 핵심인 내부피폭에 대해선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부피폭량은 0.5mSv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율을 살펴보면 0.5mSv 가운데 라돈의 영향이 32% 토론의 영향이 68%였습니다. 라돈보다 토론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대는 누워서 자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부피폭은 외부피폭과 달리 기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침대로 인한 피폭은 '불필요한 방사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어제 발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의 피폭이 확인 되었고, 소비자들께서는 업체의 리콜에도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발표의 핵심이 잘못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발표의 핵심을 정리해달라고 원안위에게 요청했습니다.

기자 :  어제 원자력 위원회 발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원안위 : 네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침대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인 물질이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했습니다. 방사성 피폭량과 상관 없이 이런 추가적인 피폭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 침대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확인했고
2. 이런 추가적인 피폭은 없어야하고
3. 원인물질(모자나이트) 사용을 제한하겠다.

모두 SBS의 보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위는 "SBS의 보도로 미처 몰랐던 침대의 방사선 피폭을 확인했고, 제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며 "보도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원안위 조사의 핵심이 아닌 일부분만 활용해 SBS를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의 본질 <라돈침대에서 알라라원칙 위반하는 몸 속 피폭 확인>
 

앞서 알라라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서는 불필요한 방사선이 나왔습니다. 침대에서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업체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자발적 리콜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혜택을 받고있는 '방사선'의 위험성은 사실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방호를 위해 수많은 이견과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알라라 원칙을 설립해 일단은 무조건 줄여보자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장에서 나온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조차 방사선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규제를 합니다. 혹시모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라돈과 토론에 의한 몸 속 피폭이 확인 되었습니다. 가장 상위 원칙인 알라라 원칙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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