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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택배원'…산재보험 적용 가능"

<앵커>

요즘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배달원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던 공 모 씨는 지난 2013년 오토바이 사고로 등뼈가 골절된 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진료비와 요양비 등 2천 5백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액의 절반을 업체로부터 징수하겠다고 나서자, 업체는 공 씨에게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공 씨가 산재보험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택배원'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공 씨가 건당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정급 등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제약 없이 원하는 배달 건을 고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 씨를 택배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 씨의 업무가 특수형태 근로자인 택배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을 요청한 가맹점들을 찾아가 음식물 등을 받은 뒤 전달하는 업무 방식에 주목한 겁니다.

대법원은 공 씨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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