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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 등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강 씨는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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