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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 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304억 원을 부과하자, 현대건설이 "낙찰가 등 후속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공사에 관련된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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