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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소

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소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성훈 대표 등 임원 전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며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7일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고,1분기 실적발표 이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주주 중시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로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금융투자 관련 기술 발전을 돕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 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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