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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출장 원칙적 금지…사전 심사 거쳐야

<앵커>

SBS 탐사 보도팀이 연속 보도한 피감 기관들의 국회의원 출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오늘(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해 꼭 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 출장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회 내부 규정과 지침을 손질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의원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해외 활동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이뤄지면 그것이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 기관이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을 요청하면 의장 직속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입법 정책 활동에 필요한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출장 뒤에는 20일 안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외국 출장이 진행될 때 국회의장은 출장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만 있어 강제력이 없고 사전 심사자문위원회도 내부자들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엄정한 심사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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