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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막을 수 없다?

<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30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중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홍 대표 발언부터 듣고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세용 기자. 홍준표 대표 말을 들으면,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탈북자 출신의 한 선교사가 2009년부터 북한 쪽으로 전단을 날렸는데, 군과 경찰이 막아서 못 날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위자료 달라고 소송 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 재판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니까 막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것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2015년 1심 판결문을 보면,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앵커>

홍 대표 발언 취지와 판결 내용은 다르네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막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잠깐 화면 보시면, 이게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사무소 모습입니다.

바닥 패인 것 보이는데요, 북한이 고사총이라는 기관총을 10여 발 쏴서 생긴 겁니다.

이날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더니 북한이 사격한 건데, 다행히 사람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결과가 휴전선 근처 국민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된다면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혹시 홍준표 대표가 다른 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은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저희가 홍 대표 측에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가 취재한 것과 같은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한 홍 대표 발언은 법원 판결을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마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듣는 사람들을 오인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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