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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관공서 여나요?

[뉴스pick]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관공서 여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가 문을 여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쉬기도 합니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일부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관공서 소재 은행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합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이데이·May-day)로 각국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유혈 투쟁한 사건이 시초가 됐습니다. 

(구성 : editor C,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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