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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액수 통보받는다

[경제 365]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이번 주 초에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통보받습니다.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는데 구청은 한 달 내인 5월 2일까지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당 평균 이익금에 따라서 부담금 액수가 정해지는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예상 부담금은 85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은 부담금 총 액수만 결정해서 조합에 통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세 차익을 얻은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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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살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무지개 돌봄 사원' 1천600명을 채용합니다.

무지개 돌봄 사원은 LH 보유 임대주택에서 환경 미화와 입주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1천600명 가운데 입주민 1천 명을 채용해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무지개 돌봄 사원의 근무 기간은 6개월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서 월 78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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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가 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는 것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서 오류가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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