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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 세무법정' 10년…더 낸 세금 163억 돌려줬다

억울하게 더 낸 지방세를 공개 심리하는 '공개 세무법정'이 이달 30일로 10주년을 맞습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개 세무법정은 그전까지 비공개·서면으로 이뤄졌던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 도입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총 103회 열려 385건을 상정해 이 가운데 167건, 163억 1천 9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공개 세무법정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맡아 진행하는데, 위원장은 현직 부장판사를 위촉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지방세 불복청구 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서울시는 "납세자는 원고 입장에서 직접 심리에 참여해 자기 입장을 변론한다"며 "서울시 세무공무원 가운데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마치 변호사처럼 납세자 입장에서 변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사는 이들을 위해 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자택이나 직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온라인 원격 의견진술'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이달 공개 세무법정은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법정은 1년 이상 체류해 주민세 6천 원을 부과받은 외국인 난민신청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 3건을 다툽니다.

난민신청자는 취업·영리 행위가 금지되고 임시로 머무는 이들인데, 이들에게까지 주민세를 내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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