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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삭제된 보고서 내용 보니…"삼성에 불리한 근거들"

<앵커>

5년 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던 고용노동부는 당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보고서의 요약본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비교해 봤더니 요약본에는 빠지고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할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축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벌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이 보고서를 요청할 때마다 영업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줄인 요약본만 제출했습니다.

SBS가 전문을 입수해 비교해 봤습니다. '하청업체의 작업 방법은 원청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른다', '하청업체의 사무실 설치 비용은 원청이 부담한다' 같은 내용이 요약본에는 사라졌습니다.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불법 파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청 직원이 직영 직원과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는 표현은 '도움을 받아서'로 바뀌었는데 실제 공동작업 여부는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불법파견 판단의 중요 기준입니다.

3~4년 전부터 하청 사장들이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는 감독 결과는 최근까지도 원청이 채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김태욱/금속노조 법률원·변호사 : 요약하는 밀도라든가 정도가 일정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파견 인정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만 집어서 삭제를….]

검찰은 보고서가 이렇게 달라진 배경에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자료제공 :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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