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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소득 월 1천 170만 원 이하면 아동 수당 지급

<앵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선정 대상 기준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천 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 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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