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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논란 위법 결론…야당 파상공세 예상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최고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10분 전에 선관위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문구를 읽어보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113조 위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에 받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16일) 선관위의 전체 회의는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질의 검토를 마쳤었던 조사국 담당자들이 서류를 가지고 회의장을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서를 전달받은 뒤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오늘도 저축은행 간담회를 포함한 공식 일정을 수행했고요, 거취에 대한 표명은 없이 저녁 7시쯤 지하를 이용해 금감원을 나갔습니다. 

일단 위법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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