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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수 복직 판결' 뒤엎은 대법…재판 기준 제시

<앵커>

이렇게 검찰과 법무부가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에서 어떻게 느꼈을지 따져봐야 한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현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대학 A 교수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되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임이 적법했다는 1심과 달리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컴퓨터 실습 시간에 질문에 답을 하며 교수가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피해 여학생 B의 주장은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럿이 받는 수업인 데다 B 학생이 익명 강의평가에서도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B 학생의 부탁을 받고 과거 자신도 학과 엠티에서 자는 동안 얼굴에 입맞춤을 당했다고 나선 여학생 C의 주장은 애초 신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진술 자체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C 학생의 진술 배척은 신중하지 못했고 B 학생 역시 여러 차례 비슷한 신체접촉을 겪은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성희롱 관련 재판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마음과 양성평등의 시각, 감수성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역지사지 관점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을까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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