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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 검사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현직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 씨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진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조사단은 진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단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인 지난 10일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진 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 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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