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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깡통전세 걱정된다면…'전세금 보증보험' 알아보세요

친절한 경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전세 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혹시 불안한 분들 없으신가요.

요새 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하게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전세'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서 '계약 끝나도 나는 돈 못 준다' 이러는 것 아니야, 찜찜한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이런 경우 실제로 당해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거든요.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도 반년 정도는 걸리는 데다가 자기 돈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딱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인이 이 전셋돈 안 줄 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두는 건데 나중에 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보험회사가 대신 돈을 나한테 주고요, 주인과 대신 싸워서 돈을 받아냅니다.

이 보험이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전세가 계속 오를 때라서 그렇게 많이들 들지는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2만 4천 건 정도였는데 작년에 일단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석 달 만에 이미 1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1월보다 2월, 2월보다 3월에 훨씬 가입자가 많이 늘었는데 역시 전세가 비싼 수도권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전체 전세가 1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 10%는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보험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깡통전세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보험에 들려면 집주인이 "드세요."하고 사인을 해줬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동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들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많이 비싼가 궁금하실 텐데, 아파트의 경우에 전세 1억 원 당 2년에 보험료로 25만 6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면 곱하기 3해서 75만 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다음이 중요한 건데 40% 할인해주는 조건이 꽤 많습니다.

우선 부부 합쳐서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아이가 셋 이상, 혹은 예순다섯 넘은 부모님 모시는 경우에,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장애인 가정 등 이런 다양한 경우에 40%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전세 1억당 15만 원, 3억에 45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또 올해부터 이 보험료를 낸 다음에 내년 초에 소득공제하는데 거기에 이거 냈다고 적어내면 추가로 또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만큼 또 부담이 줄어들죠.

특히 수도권에 전세가 집값의 7, 80%에 육박해서 찜찜한 분들이라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부담해봄직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아무 때나 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2년 계약을 했다면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기 들어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은행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이런 데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세보험 들려고 하는데요." 하면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건 혹시 중개업소 하는 분들은 계약할 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미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도 되긴 되는데 좀 조건이 까다롭다워 한계가 있습니다.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위해서 이 부분도 빨리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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