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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출국심사대 무사통과?…"막을 방법 없다"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최근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베트남으로 무단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출국하며 전자발찌 때문에 검색대 경보음이 울렸지만 허가받았다는 거짓말 한 번에 해외로 나갈 수 있었을 만큼 법망이 허술합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신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를 가려면 꼭 필요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신 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곳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전자발찌 때문에 보안검색대 경보음이 울렸지만 신 씨의 출국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 씨는 보안검색대 직원에게는 이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색대 직원은 신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보내줬습니다.

[신기대/인천공항공사 홍보팀 : 공항 당국에서는 해당 출국객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할 권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신 씨는 출국심사대도 무사통과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 이미 형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무단 출국해도) 막을 방법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신 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전자발찌 신호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신 씨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경찰의 연락을 받은 현지 공안에 잡혀 국내 송환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도주했으면 경찰의 협조 요청 전에 현지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무단 출국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국심사절차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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