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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법안 각의 결정

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의 연장 근무는 현재 연장근로는 월 45시간까지, 주당 15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합의만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각의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연장근무 시간을 무조건 연 720시간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또 월간으로도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월 45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정부안에 일부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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