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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규제 논란 속 지자체 자율 규제 움직임

미국 총기 규제 논란 속 지자체 자율 규제 움직임
미국에서 총기 소지권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총기규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북부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 시의회는 이번주 초 반자동 소총을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소지·휴대·이동·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디어필드 시 거주자들은 오는 6월 13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류를 폐기 처분하거나 시 경계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발 시 하루에 최대 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국총기협회 등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들어 디어필드 시가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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