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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법원, 허리케인 때 TV 훔친 약탈범에 징역 20년 선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해 약탈행위를 한 남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은 지난해 8월 말 휴스턴에 허리케인이 상륙해 주민들이 대피했을 당시 대형매장에 들어가 약탈행위를 한 38살 토마스 가멜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멜린은 승합차를 이용해 대형매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TV와 각종 전자제품을 비롯해 5천여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멜린은 특히 지난해 약탈행위를 할 당시 마약투약 혐의로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된 상태여서 형량이 가중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했을 당시 약탈행위가 잇따르자 현지 경찰은 "약탈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은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행위를 가만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 사법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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