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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틈타 물건 훔친 남자…'허리케인 약탈' 징역 20년

<앵커>

미국에서는 작년에 허리케인이 동네에 들이닥쳤는데 이 틈을 노리고 가게 물건들을 훔친 남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대형매장 앞입니다. 진회색 SUV 승용차의 뒷문이 열리자 10명 가까운 남성들이 내립니다.

무릎 가까이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후드나 복면으로 얼굴들을 가리고 나더니 쇠망치로 출입문 열쇠를 부숩니다. 매장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간 남성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칩니다.

지난해 8월 말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에 상륙했을 당시 약탈 장면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 비슷한 약탈행위가 잇따르자 당시 경찰은 약탈 행위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장 (지난해) :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됐더라도, 최고 형량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검사와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약탈행위를 저질렀던 30대 남자에게 텍사스주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자는 허리케인 상륙으로 주민들이 대피하자 대형 쇼핑매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TV와 전자제품을 비롯해 5천 5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 행위를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 사법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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