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컵 음료 안 돼요'…서울 버스 반입 금지 음식물은?
서울시가 발표한 세부 기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이 기준은 초록색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파란색 간선버스, 빨간색 광역버스, 노란색 순환버스 등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오가는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됩니다. 버스 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입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음식물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또 흔히 '캐리어'라고 불리는 일회용 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빨대가 꽂힌 캔,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와 음식물도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며 세부 기준까지 마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버스 내 음식물 반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버스에서 누군가 흘린 음료로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의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커피부터 어묵 국물까지, 타인이 들고 탄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거나 옷에 묻어 짜증이 났다는 글도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 지난 1월부터 음식물을 버스에 들고 타는 것을 제한했는데요. 시내버스 기사마다 제한하는 음식물의 종류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시 발표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조심히 들고 타는 사람도 많다", "바빠서 이동 중에 식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규제는 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풍기는 음식물 냄새는 진짜 민폐"라며 규제를 환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버스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는 지하철에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의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음식물은 열차에 타기 전이나 내리고 난 후에 섭취'하라는 안전수칙을 두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음식물 반입 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