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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에 구속영장 청구…"도주·증거 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자신의 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오늘(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본격 수사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도 영장 청구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업무상 지위나 위력에 의한 성관계, 강제 추행 등 입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두 번째 피해자 A씨는 제외하고, 우선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측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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