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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들은 벌금 물고 사직하고…가해자는 복직

<앵커>

울산에 한 공기업에서는 여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가해자는 회사로 돌아오고 반대로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SNS 단톡방과 이메일로 동료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던 공기업 직원 A 씨. 

수개월 동안 계속된 못된 짓이 발각돼 해임됐던 A 씨는 회사를 떠난 지 7개월 만인 최근 복직했습니다.

해임이 부당하다며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는 A 씨가 한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며 복직명령과 함께 해임 기간 동안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복직 공기업 관계자 : 그것(밀린 임금)도 지불이 되죠. 5개월 정도 월급이 되겠네요.]

더구나 A 씨는 허락 없이 컴퓨터를 열어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점을 문제 삼아 피해 여성을 통신비밀 침해로 고발했고 법원은 이 여성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밀린 임금까지 받으며 복직했는데 피해자는 벌금을 물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공기업 관계자 : 지금 현재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잊혀졌던 게 다시 또…저희가 조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강하게 조치를 했고.]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여성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회사를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A 씨가 복직하면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벌금 판결에 불복해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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